경찰 A씨 등 합성 대마 넣은 전자 담배 청소년에게 제공
경기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하거나 강제로 흡입하게 협박을 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하고 흡입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총책 A(21) 씨 등 4명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합성 대마 등을 구매하고 투약한 18명을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이들중 총책 2명은 각각 21세~19세였으나, 모집책인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3월~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역할을 분담해 '대마 유통하기 위한 범행'을 모의하고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성 대마와 함께 향정신정 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대마 유통계획을 수립 후 지인들을 끌어 들여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피우게 했다. 이들이 대마를 피우게 한 미성년자들 9명 중 중학생도 1명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합성 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혐의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휴대전화를 뺏고 협박해 강압에 의해 흡연한 미성년자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조사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추가적인 구매를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인들에게 "합성 대마 1회 투약분을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 후 해당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전자담배 케이스에 합성 대아를 넣어 흡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