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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도시공사,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종부세 폭탄 맞아”


입력 2023.06.13 16:18 수정 2023.06.13 16:18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구리시 공유재산 현물출자로 시작한 랜드마크, 아이타워 민관합동사업

사업 지연으로 종합부동산세 매년 19억 원 부과 당하고 대출까지 받아

김용현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지난 12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대손충당금 18억 8655만 4980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구리도시공사 결산서’에서 이를 발견하고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는 무리하게 랜드마크와 아이타워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리시 공유재산을 성급히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손충당금’이란 회계에서 외상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제세공과금이 아닌 미회수 채권으로 설정됐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구리시에서 민관합동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아이타워 부지(수택동 882)의 토지매매 계약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채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타워 토지의 계약체결일은 2022년 5월 10일로, 현재 계약금 10%만 납부 처리되어 있고 계약 3개월 후 중도금 납부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그동안 지연손해금 6.5%와 종부세까지 사업자 측에서 납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하면서 “반면, 랜드마크 부지(인창동 637-1)의 경우에는 협약서상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없고 토평동 979는 구리도시공사의 소유이기에 이는 미회수 채권이 아닌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되어야 맞다”라고 지적했다.


구리도시공사는 2022년 기말잔액은 2억 6500만 원이 남아 부과된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에 금융기관에서 단기차입금 16억 원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매년 19억 원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도시공사의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매년 점점 경영악화 속에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회수 등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현물출자된 구리도시공사의 사업의 이익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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