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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대 조국 파면에 "당연한 결정 너무 오래 걸렸다"


입력 2023.06.13 17:07 수정 2023.06.13 17:0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조국 불구속 기소 뒤 3년 6개월 걸려

與 "文 임명한 오세정이 조국 자리보전"

조국 향해선 "총선은 꿈도 꾸지 말라"

조국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의 회피성 시간 끌기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 뒤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되고도 파면 결정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차일피일 징계 요구를 미뤘고,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는 말로 조 전 장관의 자리를 보전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의 책임과 양심을 내팽개친 오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 전 총장은 임기를 모두 채웠다"며 "그러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은 채 월급의 30%를 꼬박꼬박 매달 받아 갔다"고 날을 세웠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는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일이냐"며 "3년 연속 부끄러운 동문 1위를 기록했던 조 전 장관을 계속 '교수'의 신분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서울대 학생들과 국민은 분노를 삼켜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순간까지도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운운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3년 6개월의 시간도 모자란다는 것인가. 아니면 징역형을 받은 이를 파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파면 결정으로 더욱 확실해진 사실이 있다면, 적어도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파면당한 이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받은 이가 '길 없는 길' 운운하며 총선을 꿈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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