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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추진하겠다”


입력 2023.06.14 00:04 수정 2023.06.14 00:0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 제정 통해 피해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신동화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3일, 토지정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구속된 A씨에 의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940여 채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25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구리시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4월에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되고, 다른 일당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구리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에 언급된 전세 사기범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며,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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