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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19 동선 허위진술’ 관련 벌금 1000만 원 선고


입력 2023.08.10 15:24 수정 2023.08.10 15:24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법원의 판단은 벌금 1000만 원

백경현 구리시장.ⓒ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0일, 백경현 구리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당시 역학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단원으로 구성된 이상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거짓진술로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점, 구리시장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이며 “다만 범행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심층역학조사에선 사실대로 진술했던 점, 지방선거 출마 전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시장 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해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한 점이 많았다”며 “감염병 예방법상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역학조사 업무를 해야 하지만 실제 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이번 판결로 백 시장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게 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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