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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개최


입력 2023.09.01 16:33 수정 2023.09.01 16:33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올해부터 집합교육으로 재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현장.ⓒ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123명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강화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집합교육으로 재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관련법령 △부동산 세제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따른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리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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