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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1 공공주택사업 추진 늦어지나…경기도의회 '조례 무시' MOU 지적


입력 2023.09.08 22:35 수정 2023.09.08 22:4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GH 도의회 사전 보고 규정 따르지 않고 광명시 등과 협약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조례 위반, 보류 검토해야"

김세용 GH 사장 "MOU 취소 등 포함해 재 검토할 것"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공공주택지구에선 국내 최초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구축하려던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태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잘못을 지적했다. 동의안은 GH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8123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3일 광명시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안산선 운영사인 넥스트레인은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 내용은 2025년 개통할 신안산선 광명학온역 개발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탄소중립도시 핵심 모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물순환이란 유출 지하수를 냉난방 시설용수·소수력발전·조경용수·하천유지 용수 등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저탄소 친환경 개발 모델이다.


유출 지하수는 지하철 등 지하 공사시 발생하는 누수되는 지하수를 뜻한다. 광명시와 GH 등은 이 지하수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청사 등의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고, 또 활용된 지하수를 소수력 발전과 공원 용수, 하천유지용수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협약을 진행하면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34조에 따르면 '사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태형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답변에 나선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향해 "우리가 동의 안해주면 이 사업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 못하는 거 아니냐"며 "이런 상태는 (GH를 관리감독하는) 도시주택실이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게 만약 나쁘게 진행되는 거를 전혀 예방 내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 의원도 모른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이 이어 GH의 사장이나 처장 등 임직원 대부분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세용 사장은 "MOU 맺은 사업 취소도 포함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계삼 실장이나 김세용 GH 사장은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끝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류 검토를 제안했고, 유영일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약 30여분간의 정회 후 유 위원장은 심사 보류를 선포했다. 다음 회기에 재 심의하게 되면 착공 시기는 2~3개월 가량 늦어지게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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