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끝…EU에 영향 없을듯(종합)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3.09.18 12:31  수정 2023.09.18 12:31

SKB·넷플릭스, 3년 끈 소송 종료

"협상 목적 달라...영향 없을 것"

넷플릭스(위쪽)와 SK브로드밴드 로고.ⓒ각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 지급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이 3년여 만에 끝난 것. 이번 국내 법정 다툼 종료가 유럽연합(EU) 내 논의 중인 '망 사용 대가' 법안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합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사 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미국에서 인터넷사업자들과 분쟁이 생기면 돈을 주고 합의를 본 뒤 비밀유지계약(NDA)을 걸어버린다"면서 "서로 비밀 유지와 법적책임을 걸기 때문에 지불했는지, 양사 합의 인지는 알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통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할 관계이다보니 서로 실익을 따졌을 것"이라 말했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와 계약관계에서 부담할 업무를 전가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재정신청서를 통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1심은 SK브로드밴드의 승리로, 소송 중이던 2심에서는 법원이 '망의 유상성'을 인정해 산정 방식과 감정기관 선정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취하로 양사 간의 소송은 3여 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국내외 통신 업계에 많은 관심을 받은 건이다. 전세계 코로나19 등장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의 트래픽 폭증을 불러오면서, 이들이 망 사용 대가를 내야한다는 주장들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망 사용대가와 관련된 법안이 8개 발의됐고,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유사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들의 소송 취하가 현재 미국·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망사용료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 망사용료 지급 여부 논의가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EU는 (SK브로드밴드와 달리) 빅테크로부터 돈을 받는게 아니라 유럽 5억인구를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 목적"이라면서 "규제 추진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송취하 건이 유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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