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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반려동물놀이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력 2023.09.20 17:30 수정 2023.09.20 17:30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현행 법령상 구리시 내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공원은 ‘장자호수공원’뿐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으로 교문·수택, 인창·동구, 갈매 등에 설치 가능해져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구리시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늘어나며 동물놀이터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구리시 내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곳은 ‘장자호수공원’뿐다. 이는 현행 법령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문화공원, 체육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자호수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한슬 의원은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구리시의 실정에 맞게 3만 제곱미터로 조정하고,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해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전에는 목줄 미착용 등의 문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장자호수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이후에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모두의 공원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된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현행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구리시 내 장자호수공원 단 한곳만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갈매, 인창, 교문 등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며 “구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서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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