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 멈춰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25 21:42  수정 2026.03.25 21:42

고민정 국회의원 발의 '학생정서행동 법' 관련 문제 제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논의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25일 SNS를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 9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다. 해당 법안에는 학생 정서행동 문제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담겼다.


임 교육감은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며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의논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교육감은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며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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