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85억대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연예인 흠집내기에 불과”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3.09.26 10:30  수정 2023.09.26 10:30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비의 소속사는 연예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비가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하면서 고소인 A씨의 주장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의 자택을 85억원에 매입했고 비는 같은 해 7월 A씨의 건물을 아버지 정모씨 명의로 23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비의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집을 보여주길 꺼렸다는 것이다.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당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부동산 저택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계약을 마친 뒤에 확인해 보니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내준 사진은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컴퍼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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