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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23.10.13 15:19 수정 2023.10.13 15:19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진행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후 체납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가 확인될 시 영치 번호판을 즉시 반환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영치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차주에게 차량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리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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