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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급 미모의 아내, 사업하더니 돌연 이혼을 요구합니다"


입력 2023.12.12 04:09 수정 2023.12.12 04: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미모의 아내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당했다는 한 남편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미인인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이라며 "처음에는 외모에 반해 적극 구애했으나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A씨는 아내와 닮은 딸을 얻게 됐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하지만 출산 뒤 아내는 외모에 크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해버렸다. A씨는 "내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아내는 '망했다'고 하더라"며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며 아내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아내의 술자리에는 매번 다른 남성들이 함께했고,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A씨가 단번에 거절하자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딸을 만나러 집에 왔고, 1년 뒤에는 급기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 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는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 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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