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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행위 정하용 "조례 발의권 침해 김미리 위원장, 조례안 즉각 상정하라"


입력 2023.12.19 15:39 수정 2023.12.19 15:3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심사 거부하고 있어"

"교복, 모듈러 교실 지원' 등 학생 복지·안전 안건 다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과 이은주 의원(오른쪽) 등이 1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힘 소속 의원들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정하용(용인5) 이은주(구리2)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교행위에는 제372회에서 심사 예정이 조례안이 13건, 계류 중인 조례안이 5건이 지난 6일 심사 안건으로 접수됐지만, 13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접수된 안건들은 '학생 교복' '학교 교통안전' '학생 통학 지원'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로, 도의회 통과가 지연되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정 의원은 이에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 교육과 학부모 및 학생들을 무시하는 일이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선출직 도의원의 조례 발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의원들이 경기도민에게 약속했던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 방향으로 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위 김미리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의원의 조례발의권을 존중해서 신속히 조례안 안건 심사를 진행해,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 조례안들이 상정돼 조례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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