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건희 명품백'에 반쪽 정무위…"김정숙 의상·노무현 시계 마찬가지"


입력 2024.01.29 14:27 수정 2024.01.29 14:35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당 정무위 일방소집…권익위에 "명품백 조사하라" 압박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향해선 "이재명 1㎝ 열상, 축소한 것"

여당 반발해 퇴장…"정쟁만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아니냐"

'민생현안을 비롯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후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야당 '증인 소환 안건' 단독 의결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를 가리켜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의결과 반민주적 정무위 운영 행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는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희곤 의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 대표 피습 사건은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정무위에서 따져 물으면 (소관 부처 증인들이) 뭐라고 답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 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면 국가에 귀속돼 아무 문제가 없다"며 "김정숙 여사 명품 옷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안질의가 시작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1㎝ 열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이 대표 피습 상황 2보를 '1㎝ 열상·경상 추정'으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은폐·축소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한 상황 인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사지(압력)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 소관 부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테러' 규정이 길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 대표의 목숨을 겨냥했다는 것은 정확히 '테러'가 명확하다. 초기 대응해 관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 대표 사건을 테러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국가정보원"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문자 내용에 대해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 상황을 보고 받았고 간부진에게 내부 공유만 했다. 언론이나 대외기관에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같은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무소속 의원도 "권익위의 최근 행태를 볼 때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친인척,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뭉개거나 한없이 무딘 칼을 들이밀면서, 이 대표 헬기 탑승 특혜 의혹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이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건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권익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