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날을 맞아 차량으로 귀성길을 나설 경우 교대운전을 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4일 설 연휴를 맞이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당 피해자수도 증가하므로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재로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131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521건), 18.2%(880명) 늘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1사고당 피해자수가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0.5명) 증가했다.
음주사고도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32.2%(28건), 16.1%(14건) 늘었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역시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8명), 8.3%(2명)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항목을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만일 차량사고가 발생했다면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보존 및 정황증거 확보 ▲보험사 콜센터 사고접수 ▲경찰 사고접수 등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 부과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시 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수리시에는 복원수리 대신에 새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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