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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에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입력 2024.02.07 09:34 수정 2024.02.07 09:3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치료식 식사제공, 노인 동행지원 서비스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 36만명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명이 넘었으며, 약 17%인 36만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지난해 6만6609명에서 올해 5795명 늘어난 7만2404명으로,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113개소에서 올해 116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해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했다.


5종의 응급안전장비(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한다.


도는‘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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