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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참여 중소기업 모집


입력 2024.03.05 10:16 수정 2024.03.05 10:16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지식재산권 분쟁·기술탈취·유출 등 애로 中企

전문가 상담 또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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