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사, 비용부담 줄어든다...세액공제 최대 10→3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4.03.13 16:30  수정 2024.03.13 16:30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대형콘텐츠 제작지원 위해 1조펀드 조성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허가제→신고제 완화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재허가 유효기간 확대

이정원 국무2차장이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경쟁 심화로 제작비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대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1조원대 펀도를 조성한다. 최근 급증한 제작비 부담을 완화해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했다. 추가공제율은 대·중견 10%, 중소 15%다. 단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할 경우 총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으로 상향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까지 총 6000억원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2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인터넷(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대신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규제 수단을 마련한다.


전날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재허가제는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현행법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OTT가 출현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PP도 현재 매출액 40% 제한 규제가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에 맞춰서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문경)를 구축한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만명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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