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도는 참여자를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