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육비 부담 끝내겠다…5세 무상교육, 3~4세로 확대"

정도원, 분당(경기) = 김찬주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4.03.31 10:51  수정 2024.03.31 10:55

31일 오전 분당 연음홀에서 전격 발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금액 대폭 인상

학원비·태권도 등 초등생도 세액공제

"늘봄학교 퇴근 때까지, 방학 중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31일 오전 9시 경기 분당 연음홀에서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4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유아 1인당 매달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때까지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시(음대·미대·체대)교육이 아닌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진행을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맞벌이 부모가 방학 때마다 하던 아이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중앙정부·시도시군구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 장애,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없는 나라를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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