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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인사규칙 개정안 불발


입력 2024.04.25 16:12 수정 2024.04.25 16:1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노조 반발과 양당 미합의 등으로 상정 보류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인사권 침해' 논란이 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심의가 불발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려 했었다.


그러나 인사규칙 개정안은 노조의 반발로, 회의규칙은 양당 미합의로 상정이 보류됐다.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도의회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그간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노조 반대로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 지위를 이용해 합법화 해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장 선거 관련으로,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시 단일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 후반기 도의회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이 보류됐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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