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1심 벌금 80만원
최강욱 전 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최 전 의원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이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과 최 전 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최 전 의원 측은 1심때 주장했던 대로 ‘고발사주 사건으로 인한 고발’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1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국 대표의 아들이 최 전 의원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달 재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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