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등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4.05.02 06:30  수정 2024.05.02 06:3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각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당초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할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고장 신호기 제때 고쳤으면 살았다


지난해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학생이 과속·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숨진 가운데, 당시 현장 신호등이 제때 고쳐졌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 오전 중학생 A군은 재량휴업일에 어머니 B씨의 택배 배달일을 돕기 위해 B씨가 운전하는 봉고 1t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충돌사고를 당해 숨졌다.


교차로에서 광터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B씨의 화물차는 황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18km나 초과한 시속 98km로 문막 방면으로 직진하는 C(65·여)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B씨도 3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1500명 넘을 듯…대교협 곧 심의 착수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100%를 채우거나 소폭 조정에 그쳐 전체 증원 규모는 15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1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전남대, 차의과대를 제외한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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