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소송서 이용자 패소…엔씨, “결과와 별개로 죄송”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4.05.30 11:53  수정 2024.05.30 11:57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전경.ⓒ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프로모션 관련 손해배상 1심에서 패했다.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엔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 2년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앞서 리니지2M 이용자들은 2022년 엔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브나 BJ 등이 게임 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이들에게 엔씨가 광고비를 재투자해 게임 내 높은 등급의 장비를 손쉽게 획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엔씨가 비공개 프로모션으로 경쟁을 과열시켜 이용자들이 높은 비용을 투자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엔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특정 방송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광고비 목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광고 집행은 대행사를 통한 것으로 엔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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