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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 소지' 美 바이든 대통령 차남에 유죄평결


입력 2024.06.12 14:12 수정 2024.06.12 16:43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모친인 질 바이든(왼쪽) 여사와 아내 멜리사 코언 바이든의 손을 잡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총기 구매와 관련 2건, 총기 불법 소지 관련 1건 등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3건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는 2018년 10월 총기를 구입하며 서류에 ‘불법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적었으나 코카인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그 상태에서 총기를 11일 동안 갖고 있었던 것 또한 총기 불법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


수사를 주도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이 나라의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유죄 평결에 실망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재판을 담당한 마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들은 뒤 12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협의해 최종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WP는 헌터 바이든이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가 비폭력 범죄자인 점, 초범인 점이 참작돼 가벼운 처벌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기소되는 것도,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차남 리스크라는 약점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이며 만일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면 그 역시 존중할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이기 전에 아빠다. 나는 아들을 사랑하고 마약 중독과 싸운 그가 자랑스러우며 헌터와 가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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