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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위한 '레드카펫'…'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野 당헌 개정안 확정


입력 2024.06.17 16:58 수정 2024.06.17 17:1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 중앙위, 당헌 개정안 의결…84% 찬성

李,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뒤 대선 출마 가능

이달말~내달 초 중 연임 관련 입장 밝힐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 사상 처음으로 연임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중앙위원 559명 중 약 84.2%인 42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로 501명이 참여했다.


이전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지만, 이번 당헌 개정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이 대표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이름 있는 사람이든, 어름 없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탁탁 긁어,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할 것"이라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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