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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38개 둔치주차장 대상 수해대책 추진


입력 2024.07.01 10:30 수정 2024.07.01 10:3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안성 청미천 둔치주차장 모습ⓒ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 용인· 파주· 양평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태풍·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도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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