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랑봉투법·중처법 대응…기업안전법률 지원단 발족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3.17 10:44  수정 2026.03.17 10:44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희망기업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시는 앞으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초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물로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원단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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