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채상병 특검법 부결시 '국정농단 특검법' 확대 재발의"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7.17 10:57  수정 2024.07.17 11:04

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앞둬

"국정농단 수준 올라가는 것 아니냐

문제의식 제기하는 사람 많이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를 확대·강화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법'의 재발의를 검토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재의결을 가능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발의할 계획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야권 단독으로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재의결에 실패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에 대비한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도 시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상설특검법 논의도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긴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만약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 하면, 처음 채해병 특검법을 두 번 발의했을 때랑은 또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추가해서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의 관여도 상당히 높다.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국정농단 특검법이 되는 것이냐'란 진행자의 질문엔 "명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준 자체는 그렇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 관여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제기로 맞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며 이를 이유로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직접적인 법률위반 혹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그것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특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래 본회의가 내일과 25일 예정이 돼있었는데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불투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변수들 때문에 내일이나 25일 열리더라도 곧바로 처리가 될지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8월 중 처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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