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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 10억→12억원 상향


입력 2024.08.01 18:10 수정 2024.08.01 18:1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반영 상향 조정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8월부터 기존에 10 원 이하로 제한했던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근소하게 기준을 넘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던 다수의 업체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새 기준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매출 기준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10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은 이달부터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사업자등록 내역(국세청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매출 제한 기준을 조정해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 소상공인 업체가 용인와이페이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과 가맹점이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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