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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3000만 시대, 안전이 최우선이다


입력 2024.08.04 11:46 수정 2024.08.04 12:27        데스크 (desk@dailian.co.kr)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2014년 2월). ⓒ 뉴시스

올해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 사고로 새내기 대학생 10명이 생명을 잃었고, 100명이 넘는 학생이 중경상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날 많은 눈이 오긴 했지만 설계와 다른 값싼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등 곳곳에서 부실공사 정황이 발견되었고,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점검 조차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정부는 후속조치로 체육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생활체육 인구가 3000만에 이름에도 그간 스포츠 안전에 너무 소홀했으나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비로소 스포츠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직은 부족하다. 물론 스포츠는 활동 특성상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마우나리조트 참사와 같은 인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체육시설 안전점검 의무화가 실시되었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 이행률은 약 60% 수준이다. 어디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고로 인해 병원 방문 시 사고 장소, 원인 등을 조사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스포츠시설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예방에 대한 방향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데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스포츠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2024년 2월에야 비로서 법제화 되었고, 아직은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데일리안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과 등록신고업 체육시설만 약 9만 300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소유자와 관리자만 하더라도 교육 대상자가 10만에 이른다. 이들 모두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인력, 교육관리 등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안전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차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정책영역에서 교육은 즉각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므로 재정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스포츠 현장에서 이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도자와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4년 참여자가 1,000명 이상인 대회 개최 시 주최자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스포츠 참여자 중에는 이런 대규모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이며,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 맡겨져 있다.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대회를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참여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혀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체육시설들을 가보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용자 안내수칙이 곳곳에 잘 부착되어 있고, AED나 응급조치를 위한 비품, 전문교육을 받은 안전인력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이 담보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분야에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운동시설, 가상체험체육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의 5%미만으로 추정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강제성이 높아진 만큼 스포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이런 환경에 부응하여 생활체육 3000만 시대, 스포츠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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