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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기 파주·충남 당진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직·간접적 지원 꼼꼼히"


입력 2024.08.13 13:43 수정 2024.08.13 13:45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전수 정밀 조사 결과 반영해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같은 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통상 이달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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