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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인정…도의회에 추경 협조 당부"


입력 2024.09.09 13:41 수정 2024.09.09 13:4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매각 상업용지 소유권 되찾아와야 고양시민이 원하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 가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CJ 측의 협약 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 반환금 1524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의 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CJ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의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됐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 졌다고 김 부지사는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했다.


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인 오는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경기도는 어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양시민 약 250명 앞에서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이제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 시 경기도는 고양시와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 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아파트도 짓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양시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민간에게도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시업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다. 공사 지연에 따른 CJ측이 부담해야할 지체상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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