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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입력 2024.10.01 10:15 수정 2024.10.01 10:1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흥·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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