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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 등


입력 2024.10.15 06:00 수정 2024.10.15 06: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단독] '김어준 뉴스공장', 文정권 때 '협찬 폭식'했다가…TBS 폐국 위기 초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전후에 송출되는 협찬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재인정권 시절, 편향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의 광고·협찬을 대거 챙겼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협찬이 '정상화'돼 TBS 폐국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16억8400만원(팟캐스트·유튜브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이전인 상반기(1~6월)에 11억7000만원이었다가, 하반기(7~12월)에는 5억원 정도에 그쳤다


이는 2021년 협찬 금액(34억42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액수다. 가장 많은 협찬을 받았던 2020년(42억5100만원)의 39% 수준이다.


같은 기간 TBS 전체 광고 수익도 큰 폭으로 조정됐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TBS 라디오 정부·공공기관 광고는 2020년 48억6600만원에서 △2021년 37억200만원 △2022년 16억1800만원 △2023년 7억6800만원으로 급감했다.


TBS 광고수익이 큰 폭의 변동을 겪게 된 것은 김어준 씨가 있던 시절의 친(親)민주당 편향 방송 논란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재인정부 시절 편파 방송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광고를 대거 챙겼는데,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패하면서 자연스런 반작용으로 광고주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광고·협찬 내용을 보면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출산 장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기북부 문화 활성화 홍보 등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홍보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기본소득 박람회 △청년기본소득 안내 △청년통장 안내 등 특정 정치인의 브랜드 정책 홍보용 협찬도 적지 않았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상업광고는 불가능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익광고를 받을 수 있다. 광고와 별개로 프로그램별 협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상업광고는 불가능하다.


'뉴스공장'은 2022년 12월 논란 끝에 폐지됐지만, TBS는 공정성을 잃은 방송으로 낙인 찍히면서 광고·협찬 수입이 급감했고, 시영방송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TBS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뉴스공장'으로 인해 방심위로부터 총 145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기간 TBS가 받은 전체 제재의 74%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방송 재허가에도 영향을 주는 법정제재가 2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진행자인 김 씨는 재직 시절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출연료는 최대 회당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가산될 수 있다. TBS에 따르면 김 씨는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아왔다고 한다. 김장겸 의원실은 업계 안팎의 추산을 근거로 김 씨의 출연료가 2016년 9월부터 폐지까지 최소 23억여원을 넘을 것으로 바라봤다.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 계속하라"…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낸 재판관들에 감사"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심리정족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린 다음 결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달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8일이 되면 재판관 숫자는 3명의 퇴임으로 6명이 돼 헌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분 5.34% 공개매수…MBK·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유리한 고지 점령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라운드에서 승리의 깃발이 MBK파트너스·영풍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MBK 측이 14일 종료된 공개매수에서의 물량 확보로 의결권 비중이 과반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장기전으로 돌입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날 영풍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MBK 측의 지분은 기존 33.1%에서 38.44%로 확대됐다. MBK 측은 주당 83만원에 최대 14.61%까지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청약을 받았다.


MBK 측은 이를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자평하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지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고려아연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투자자 및 주주, 고려아연의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실행하고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언급한 약속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중단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차입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날 끝난 영풍정밀의 공개매수는 목표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 측의 지분율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력은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매입물량이 많아질수록 MBK 측에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고려아연 측은 MBK 측보다 더 높은 가격과 많은 물량을 내세우며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최대 20%까지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혀 이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다. 소각되는 만큼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MBK 측의 지분율이 높아지게 된다. 고려아연 측의 우호세력인 베인캐피탈의 물량(2.5%)만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고려아연은 시장의 평가보다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공개매수 공시가 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대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했다”며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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