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녹취 폭로 대혼란 속…한동훈 "미래 비위 예방할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해야"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4.10.31 17:00  수정 2024.10.31 17: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녹취 폭로 대혼란 속…한동훈 "미래 비위 예방할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공세 방어에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임기) 남은 2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사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정부·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국민들께 평가받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며 "우리가 주체가 돼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의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오간 대화 녹취를 전격 폭로했다. 한 대표의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폭로 회견 전에 있긴 했지만, 한 대표의 제안대로 진작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이날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준비 태세를 신뢰한다"며 "북한이 이럴수록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런 상황을 평소에 대비해왔다"며 "결국 강력한 군사력과 준비만이 이럴 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프랑스 본사서 확보…반납 여부 검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확보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샤넬에 반납한 게 맞는지,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샤넬 측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다른 제품이 맞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파리 샤넬 본사에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제출받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또 지난주 김 여사의 의상·의전을 맡았던 양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국적인 양 씨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 행정 요원으로도 있었다.


논란이 된 재킷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가 한글을 수놓은 원단을 이용해 만들었다. 김 여사가 파리에서 프랑스 영부인을 만날 때 샤넬에서 빌려 입었다고 한다.


이후 정치권 등에서 김 여사가 재킷을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의 구매 자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탁현민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옷을 빌려 입고 샤넬에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돼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 우리나라로 기증됐다"고 했다.


▲고려아연, 특별관계자 포함 '3% 제한룰'...유증 변수 부상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청약 물량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당 3%로 제한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실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청약 한도를 주주당 3%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고려아연의 의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30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373만265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주당 67만원을 발행해 2조5000억원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 주식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청약자는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묶어뒀다. 이렇게 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우호 지분인 우리사주가 전체 지분 중 4% 확보가 가능하 영풍·MBK의 지분 추가 확보를 막을 수 있다.


특별관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법인·단체의 임원, 계열회사 등을 뜻하며 자본시장법령이 규정하는 공동보유자는 주식의 공동 취득·처분·상호 양수도, 의결권 공동 행사 등에 합의한 자들이다.


다만 업계에선 일반공모 유상증자 3% 청약제한 규정이 보기 힘든 사례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통상 일반공모를 하는 회사는 자본확충을 시급히 진행해 상장폐지를 막아야 하는 수준의 회사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일반공모 증자를 택한 것이 이례적이란 의견이다.


앞서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와 경영권 분쟁 당시 일반공모 증자를 추진하며 1인당 300주로 청약 물량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관계자 조건은 없었다.


증권사와 발행사가 모집 과정에서 특별관계자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 3% 청약제한룰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