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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엎드려 잔 직원, 해고되자…中법원 판결은?


입력 2024.11.24 17:51 수정 2024.11.24 17:5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SCMP

야근 후 사무실에서 낮잠을 잔 남성을 해고한 회사가 소송에서 패소, 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타이싱의 화학 회사 부서장이었던 A 씨는 올해 초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20년 간 해당 회사에 근무한 A 씨는 야근 후 다음 날 사무실 책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 모습은 회사 내부 CCTV에 포착됐다.


2주 후 인사부는 A 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사실이 발각했다고 통보했다.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A 씨에게 그날 얼마나 잤는지 물었고, A 씨는 약 1시간이라고 대답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A 씨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해고 통지서를 보면 "A 씨가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무기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장에서 잠을 잔 행위가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해지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것이 처음이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고, 20년 간의 뛰어난 성과와 승진, 급여 인상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위반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A 씨에게 35만위안(약 6800만원)을 배상하고 해고를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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