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모스크바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 교환
"2000년 체결한 이전 조약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돼"
지난 달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군사동맹관계 복원'을 골자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새 조약이 발효된 가운데 양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통일부는 양국이 이 신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여부 가능성 등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달 19일 푸틴 대통령의 신조약 서명과 같은 달 11일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통해 양국 간 국내법 절차가 완료됐다"며 북러가 약 한 달 만에 비준서를 교환해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도 체결했던 이전 조약을 보면 양국 간 비준을 하고 3개월 이후 발효한 것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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