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 공개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10 16:00  수정 2024.12.10 16:00

공정위,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MOU

신혼부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예식업중앙회장,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대표 등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가격이 공개돼있지 않았고 대부분 현장에서만 최소 보증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기간별·시간대별 대관료와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본금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과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다.


특히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는 최종 지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동되는 가격을 분기별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격공개 범위를 넓혀가고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 업체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