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전력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5 17:55  수정 2025.05.25 17:55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단란주점, 2014년 청담파출소 단속 적발

식품위생법 37조 1항 위반…접대 의혹 제기 후 영업 중단 상태

지귀연, 대법에 제출한 자료서 술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 해명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이달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