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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 받아 '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입력 2024.12.13 16:37 수정 2024.12.13 16:3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행정안전부,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지정 내용 담은 접경지역특별법 입법 예고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세금 감면·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50~70%→70~80%까지 국비지원 보조율 상향. 특별교부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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