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11월 이후 124명 현장 수색 진행
현금 13억원 포함 총 81억원 압류
압박 느낀 체납자, 자발적 납부하기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에서 압류한 현금 모습.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등 현장 수색에서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 체납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특별기동반은 지방 국세청별로 9개 팀(팀당 6명) 총 54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받거나 사업소득으로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 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약 10억원을 체납한 A 씨는 가족에게 일부 증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했다. 국세청은 A 씨와 그의 가족이 소비 지출이 과다한 정황을 포착해 추적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전(前) 배우자 거주지를 찾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출근하던 A 씨 딸의 가방을 확인해 5만원권 현금 1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전 배우자 집안에서 현금 6000만원을 추가로 찾아 압류했다.
종합소득세를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가 B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거주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랐다. 특별기동반은 조사 결과 B 씨가 부산 해운대구 부유층 집중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체납자 자녀 출근길 가방에서 나온 돈 뭉치. ⓒ국세청
특별기동반이 B 씨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가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다. 특별기동반은 이날 현장에서 2억원을 바로 압류했고, 이후 B 씨가 남은 체납액 3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특별기동반이 현장에서 압류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낀 체납자가 수색 2주 후 나무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도 있다. 건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C 씨는 자신 소유 단독주택에 16억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강제 매각도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C 씨 주소지와 배우자 거주지를 동시 수색해 C 씨 주소지에서 가상자산 지갑(월렛) 저장용 USB(디지털 저장장치) 4개를 발견했다.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명품 시계 5점과 명품 가방 19점, 귀금속 등 4억원 상당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USB에서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C 씨는 본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스스로 해제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명품 시계 등 귀중품 수십 점을 강제 압류하자 체납액을 모두 낸 사례도 있었다. 법인을 운영하는 D 씨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조회 결과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수시로 이체한 사실과 대전 지역 고가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D 씨 거주지 수색 결과 금고에 보관하던 롤렉스 등 명품 시계 13점과 귀금속 15점, 명품 가방 7점 등 총 35점의 귀중품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귀중품을 압류하자 D 씨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압류 물건에 대한 공개 매각을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경매에 앞서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압류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같은 달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강남센터 지하 1층에서는 현장 전시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압류 물품 경매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 압류 물품 경매 안내. ⓒ국세청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