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보] 안산 초지동 대형종합체육시설업체, 수영장 부대시설 허가받고 대형 유료 사우나·찜질방 운영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25 15:13  수정 2026.03.25 15:25

- 일반인에게 입장료 받으며 수십년 불법 운영 의혹

- 관할 구청 영업 정지 검토


의혹에 휩싸인 안산시 초지동 소재 K종합체육시설업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료 안내문 ⓒK종합체육시설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체육시설 'K스포랜드'가 수영장 부대시설로 허가를 받은 ‘샤워·락카’ 시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일 입장료 10,000원~20,000원을 받고 수십 년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K종합체육시설업은 공적 장부상 2층 사우나 시설은 독립된 상가(일반목욕장)가 아니라 1층 수영장의 '부대시설(샤워 및 락카)'로 허가된 공간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시설 기준에 따르면 부대 시설 이용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스포랜드 대표라고 밝힌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답했으나 더 이상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은 본지의 의혹 제기 후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이 해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