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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급성장…“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24.12.19 18:50 수정 2024.12.19 19:5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가상자산 시장 확대 속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트럼프 재집권에 시장 환경 규제 완화 기대 ‘업’

美 공화당 주도 입법안 상정…“우리도 서둘러야”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가 19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현물 ETF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한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솔루션팀 수석매니저는 19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입법 제안’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ETF는 새로운 자산군으로 전체 시장을 키웠다는 점과 상장지수펀드(ETF)·기초자산 동반 성장, 월가의 본격적인 시장 육성 및 비트코인 독점 등 여러 측면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미국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되면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ETF에 자금이 대거 쏠리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및 파생상품 ETF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1290억 달러(185조원)를 돌파했다. 이는 미국 금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11개월 만에 일이다.


이 매니저는 원화 기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시 금융당국·가상자산 사업자·금융기관·투자자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안정적인 기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새로운 자산군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도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우리 당국 역시 빠른 디지털 자산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며 “전통 금융과 신사업 종사자들의 빠른 시너지를 위해 당국의 과감한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개 비트코인 상품이 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운용사 등의 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커스터디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9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 국회에서는 공화당이 주도한 디지털자산 주요 법안이 상정된 상황으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높여감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서비스의 고도화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2단계 입법이 쉽지 않다면 1.5단계라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른바 ‘1단계 법’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만 강조되어 있어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과 국가·자산간 규제 차익을 해소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신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유럽과 일본 등이 국제적인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서두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에 혁신적인 수단이지만 법정화폐와의 일시적불연동(디페깅)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이를 규제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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