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의 소통 통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축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