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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서류 간소화' 시행


입력 2025.01.07 11:59 수정 2025.01.07 11:5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현장과의 소통 통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축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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