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1·2심 실형 선고…"죄질 불량"
회삿돈으로 각종 사치품 구매…누범기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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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 동안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각종 사치품으로 탕진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광주 북구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총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2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별도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헀던 A씨는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옷과 가방, 신발, 보석 등 고가 사치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9개월 동안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자금을 흥청망청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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