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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투자자보호 세부 절차 제시


입력 2025.02.19 12:00 수정 2025.02.19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글로벌 부동산 부진에 대체투자 부실 대응

내달 중순 개정 완료…4월 이후 시행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부각되며 일부 투자 손실이 현실화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현행 모범규준의 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 개정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해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와 이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만기 분포·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해야 한다.


또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해 이를 문서화 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주요 업무 단계별 대체투자 모범규준 체계. ⓒ금융감독

금융투자업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최고연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지실사 시에는 점검 사항과 위탁운용사 등 평가기준, 투자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추가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전 사전 예고를 거쳐 의견 접수 기간 이후 내달 중순 개정을 완료한다.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와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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