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군 체육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시 국제경기 가능 시설 조성 노력 및 지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 수원3) 위원장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체육시설 중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한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국제 체육 웅도'로 비상(飛上)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제24조의2를 신설해 도지사로 하여금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경기도가 체육대회 개최 시군의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조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단편적인 예시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2년간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체전 사격종목 개최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도, 진행할 수도 없다"며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이뤄낸 경기도 선수들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선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