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주민 대상 공공주택 우선공급 비율 100% 확대 건의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31 20:44  수정 2026.03.31 20:44

기초지방공기업 건설 주택 대상…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과천시청전경ⓒ과천시제공


과천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약 2만3,250㎡ 부지에 507세대 규모의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택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면적 66만㎡ 이상)에서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및 자율권 부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등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관계 부서 의견을 종합, 협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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